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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공시 내려받기
우리 구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26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223억 원)보다 977억 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6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51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3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64%입니다.
우리 구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75백만 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seogu.go.kr)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20년도
(B)증감
(C=A-B)’21년도
(A)’20년도
(B)증감
(C=A-B)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3,226 2,927 299 4,223 3,871 352 세입예산
(기금포함)3,226 2,927 299 4,223 3,871 352 지역통합
재정통계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1.32 12.17 0.85 14.95 15.25 0.30 재정자주도 33.64 33.85 0.21 32.97 33.53 0.56 통합재정수지 3 0 2 23 4 1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상황1 1 0 1 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4 4 0 15 15 0 업무
추진비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8 8 0 17 15 3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자치구의 경우 제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자치구의 경우 제외) 지방교부세
감액현황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부산(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인천(동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광주(동구, 남구), 울산(중구, 동구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ㅡ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597 305,927 0 3,997 12,673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6,216 237,936 251,956 292,731 322,597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입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재개발 아파트 준공과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 최저임금 상승 등 급여인상분에 따른 주민세 증가 및 지방소비세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의존수입)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부동산교부세 증가, 부산시 재원배분 비율 확대로조정교부금 증가,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재원, 2016년 - (금액, 비중), 2017년 - (금액, 비중), 2018년 - (금액, 비중), 2019년 - (금액, 비중), 2020년 - (금액, 비중),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재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6,742 100% 228,551 100% 242,736 100.00% 282,647 100.00% 305,927 100.00% 지 방 세 16,102 7.79% 17,893 7.83% 19,710 8.12% 25,207 8.92% 26,023 8.50% 세외수입 7,481 3.62% 8,635 3.78% 8,734 3.60% 9,182 3.25% 8,601 2.81% 지방교부세 6,000 2.90% 3,500 1.53% 3,500 1.44% 15,000 5.31% 20,000 6.54% 조정교부금 등 40,310 19.50% 45,300 19.82% 46,300 19.07% 46,300 16.38% 48,300 15.79% 보 조 금 125,849 60.87% 138,223 60.48% 153,330 63.17% 171,777 60.77% 186,815 61.07%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00 5.32% 11,000 6.56% 11,162 4.60% 15,181 5.37% 16,188 5.29%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2,597 305,927 0 3,997 12,673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6,216 237,936 251,956 292,731 322,597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출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선7기 구정 공약?현안사업의 본격 추진 및 생활 SOC사업의 적극 발굴?추진으로 지출 수요 증가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주민 생활 속 안전강화를 위한 지출 확대, 법정 경비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 및 일자리 예산 증가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6,679 100.00% 228,553 100.00% 242,737 100.00% 282,647 100.00% 305,927 100.00% 일반공공행정 8,907 4.32% 9,579 4.20% 8,966 3.70% 9,598 3.40% 9,659 3.18% 공공질서 및 안전 461 0.22% 555 0.44% 1,063 0.24% 1,258 0.45% 1,605 0.52% 교 육 750 0.36% 573 0.25% 645 0.27% 1,429 0.51% 1,569 0.51% 문화 및 관광 2,204 1.07% 2,362 1.03% 2,559 1.05% 4,691 1.66% 5,489 1.79% 환경보호 9,376 4.53% 9,662 4.23% 10,477 4.32% 11,482 4.06% 18,236 5.96% 사회복지 120,027 58.06% 133,616 58.46% 147,895 60.93% 161,835 57.26% 176,826 57.80% 보 건 7,745 3.75% 7,741 3.39% 8,238 3.39% 9,223 3.26% 10,167 3.32% 농림해양수산 2,733 1.32% 4,326 1.89% 3,625 1.49% 5,466 1.93% 4,581 1.50% 산업?중소기업 312 0.15% 119 0.05% 108 0.04% 2,262 0.80% 60 0.02% 수송 및 교통 3,855 1.86% 4,662 2.04% 2,571 1.06% 3,001 1.06% 7,509 2.45% 국토 및 지역개발 2,148 1.04% 1,989 0.87% 2,380 0.98% 11,402 4.03% 9,092 2.9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381 1.15% 2,014 0.88% 1,099 0.45% 5,652 2.00% 4,172 1.36% 기 타 45,843 22.17% 51,355 22.47% 53,111 21.88% 55,348 19.58% 56,962 18.62%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292,968 322,806 29,838 10.18 서구 292,731 322,596 29,865 10.20 출자·출연기관 237 210 △27 △11.39 당초예산 총계기준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11.32%
(16.61%)305,927
(305,927)34,623
(50,811)255,115
(255,115)0 16,188
(0)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11.41
(16.73)11.61
(18.17)11.72
(16.32)12.17
(17.54)11.32
(16.6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재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33.64
(38.93)305,927
(305,927)102,923
(119,111)186,815
(186,815)0 16,188
(0)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당초예산 33.81
(39.13)32.96
(39.52)32.23
(36.83)33.85
(39.23)33.64
(38.9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유는 관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시지가 소폭 상승 및 지방소비세 인상분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등에 따른 자체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G=B+E)통합
재정수지1
(H=A-G)통합
재정수지2
(I=A-G+F)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순세계
잉여금(F)총 계 293,976 309,711 0 40 40 16,050 309,751 △15,775 275 일반회계 289,927 305,511 0 0 0 16,000 305,511 △15,584 416 기타
특별회계3,944 1,772 0 0 0 50 1,772 △2,173 △2,223 기 금 2,429 0 0 40 40 0 2,469 △2,364 △2,364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0 통합재정수지 1 △12,547 △17,435 △13,401 △18,270 △15,775 통합재정수지 2 324 △61 18 47 275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경상적인 지출보다 낮은 자체수입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 2는 일반회계는 흑자이나,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의한 기금 세입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계 간 전입금,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순수세입만을 세입으로 산정하므로 재난예방?응급복구비 등 기금 사업비 지출로 인해 적자로 나타납니다.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증가율세 입 363,110 372,660 375,377 380,973 389,059 1,881,179 1.70% 자체수입 37,110 37,614 34,636 35,278 36,075 180,713 0.70% 이전수입 291,745 300,896 307,496 314,146 322,051 1,536,334 2.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255 34,150 33,245 31,549 30,933 164,132 2.50% 세 출 363,110 372,660 375,377 380,973 389,059 1,881,179 1.70% 경상지출 62,986 61,346 62,210 72,538 72,958 332,038 3.70% 사업수요 300,124 311,314 313,167 308,435 316,101 1,549,141 1.3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8 11,77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4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0,8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07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우리 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047 1,047 0 0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47 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문화관광과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 50 신규사업 ″ 복지정책과 꽃마을 경로당 옥상 방수 및 LED등 교체 20 신규사업 ″ 건설과 망양로 227-3 인근 산복도로 옹벽 벽화 사업 20 ″ ″ 건설과 망양로 189 인근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 40 ″ ″ 건설과 망양로 127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및 측구 개·보수 40 ″ ″ 건설과 서대신동 시약로 대신롯데캐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110 ″ ″ 건설과 대티로 109번길 하수관로 신설 및 계단정비 30 ″ ″ 건설과 구덕로 315번길 인근 골목길 개선사업 10 ″ ″ 건설과 시약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25 ″ ″ 건설과 대티로 133번길 일원 골목길 개선 사업 32 ″ ″ 건설과 보수대로 방음벽 교체 및 방호벽 도색 80 ″ ″ 건설과 까치고개로 130번길 일원 하수 정비 및 도로포장 70 ″ ″ 건설과 해돋이로 213번길 36-26 옹벽 정비사업 20 ″ ″ 건설과 해돋이로 190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70 ″ ″ 건설과 해돋이로 119번길 15-5 일원 계단길 정비 30 ″ ″ 건설과 해돋이로 109번길 26-6 일원 계단길 포장 50 ″ ″ 건설과 충무대로 145번길 일원 하수맨홀 설치 공 100 ″ ″ 건설과 남부민공영주차장 일원 목재데크 보행로 설치 100 ″ ″ 동대신1동 구덕로 280번길 61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5 ″ ″ 동대신1동 구덕로 280번길 57-4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5 ″ ″ 동대신1동 한마음놀이터 계단길 정비 10 ″ ″ 동대신2동 보동길 278번길 인근 골목길포장 및 하수구 맨홀뚜껑 교체 20 ″ ″ 동대신3동 대영로 73번길, 구덕로 340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및 측구 개·보수 20 ″ ″ 서대신1동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장치 장착 7 ″ ″ 서대신1동 고운들로 139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7 ″ ″ 서대신1동 해돋이로 406-8 화단 콘크리트 포장 6 ″ ″ 서대신3동 한새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대신로 일원) 8 ″ ″ 서대신3동 한새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서대신동3가 703-59) 12 ″ ″ 서대신4동 구덕초등학교 통학로 및 옹벽 보수공사 20 ″ ″ 부민동 보행환경개선 및 임시수도기념관 계단길 정비 20 ″ ″ 아미동 까치고개로 일원 노후 도로포장 등 20 ″ ″ 초장동 해돋이로 231번길 3일원 계단 포장공사 20 ″ ″ 충무동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20 ″ ″ 남부민1동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20 ″ ″ 남부민2동 난간설치, 골목길정비, 맨홀뚜껑 교체 20 ″ ″ 암남동 천해로 35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board/list.bsseogu?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0101005005012&contentsSid=2498&cpath=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업내용 | 주민의견 (사유) | 소요예산(천 원) | 제안방법 |
---|---|---|---|---|
합 계 | 1,047,000 | |||
1 | ? 망양로 227-3 인근 산복도로 옹벽 벽화사업 - 망양로 227-3 인근 옹벽(동대신1동) |
옹벽 벽화 디자인으로 미관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000 | 방문 접수 |
2 | ? 망양로 189인근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 - 망양로 189 옆 골목길(동대신2동) |
파손되어있는 계단도로의 세라믹 타일 공사를 통해 골목길 환경개선을 하고자 함 | 40,000 | 방문 접수 |
3 | ? 망양로 127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및 측구 개 ·보수 - 망양로 127번길 7~ 7-14, 망양로 127번길 11~23(동대신3동) |
노후·파손된 골목길의 보행로 포장공사와 측구 개·보수를통해 보행환경을 개선코자함 | 40,000 | 방문 접수 |
4 | ? 대티로 109번길 하수관로 신설 및 계단정비 - 대티로 109번길(서대신1동) |
침수위험이 있는 골목길 일원을 하수관로 신설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함 | 30,000 | 온라인접수 |
5 | ? 구덕로 315번길 인근 골목길 개선사업 - 구덕로 315번길 13 일원(서대신1동) |
파손되어있는 도로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함 | 10,000 | 방문접수 |
6 | ? 대티로 133번길 일원 골목길 개선 사업 - 대티로 133번길 13~ 대티로 133번길 4(서대신3동) |
계단높이 조정과 미끄럼 방지 포장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함 | 32,000 | 방문접수 |
7 | ? 시약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 시약로 17번길 1-4~시약로 27번길(서대신3동) |
파손된 콘크리트 도로를 미끄럼방지 포장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함 | 25,000 | 방문접수 |
8 | ? 보수대로 방음벽 교체 및 방호벽 도색 - 보수대로(구덕터널⇒구덕운동장방향)(서대신4동) |
녹슨 방음벽 교체와 도장이 벗겨진 방호벽의 교체를 통해 사고예방과 미관개선을 하고자 함 | 80,000 | 온라인접수 |
9 | ? 꽃마을경로당 옥상방수 및 LED등 교체 - 꽃마을로 163번길 7(서대신4동) |
노후화된 건물의 옥상방수와 LED 등교체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함 | 20,000 | 방문 접수 |
10 | ? 까치고개로 130번길 일원 골목길 개선사업 - 까치고개로 130번길 일원 및 산책로(아미동) |
하수시설 정비와 도로재포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 70,000 | 팩스 접수 |
11 | ? 해돋이로 213번길 36-26 옹벽 정비사업 - 해돋이로 213번길 36-26(초장동) |
균열이 발생한 옹벽정비와 배관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 20,000 | 방문 접수 |
12 | ? 해돋이로 190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해돋이로 190번길 일원(초장동) |
파손 및 노후화된 계단골목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 70,000 | 방문 접수 |
13 | ? 해돋이로 119번길 15-5 일원 계단길 정비 - 해돋이로 119번길 15-5 일원(남부민1동) |
파손된 바닥과 계단정비를 통해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코자 함 | 30,000 | 방문 접수 |
14 | ? 해돋이로 109번길 26-6일원 계단길 포장 - 해돋이로 109번길 26-6일원(남부민1동) |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난간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조성코자 함 | 50,000 | 방문 접수 |
15 | ? 충무대로 145번길 일원 하수맨홀 설치 공사 - 충무대로 145번길 일원(남부민2동) |
배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통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함 | 100,000 | 방문 접수 |
16 | ? 남부민공영주차장 일원 목재데크 보행로 설치 - 남부민동 443-2(남부민공영주차장) 일원(남부민2동) |
기존 안전펜스 옆에 목재데크 보행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코자 함 | 100,000 | 방문 접수 |
17 | ?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 교체 - 송도스포츠센터(송도해변로121)(암남동) |
노후화된 헬스기구 교체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코자 함 | 50,000 | 팩스 접수 |
18 | ? 구덕로 280번길 61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 구덕로 280번길 61 일원(동대신1동) |
도로 파손과 노면꺼짐이 있는 골목길의 포장공사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코자함 | 5,000 | 지역회의발굴 |
19 | ? 구덕로 280번길 57-4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 구덕로 280번길 57-4 일원(동대신1동) |
벗겨진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 도시미관과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코자함 | 5,000 | 지역회의발굴 |
20 | ? 한마음놀이터 계단길 정비 - 동대신동1가 11-174(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동대신1동) |
노후화된 계단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함 | 10,000 | 지역회의발굴 |
21 | ? 보동길 278번길 인근 골목길포장 및 하수구 맨홀뚜껑 교체 - 보동길 278번길 인근 일원(동대신2동) |
골목길 포장과 하수구 맨홀뚜껑교체로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코자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22 | ? 대영로 73번길, 구덕로 340번길 인근 골목길 정 비 및 측구 개·보수 - 대영로 73번길 96~98-7, 구덕로 340번길 35-1~35-6(동대신3동) |
도로포장과 노후 하수 측구 교체를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코자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23 | ?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장치 장착 - 구덕로 315번길 ~구덕로 305번길(서대신1동) |
악취방지장치 장착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 7,000 | 지역회의발굴 |
24 | ? 고운들로 139번길 인근 골목길 정비 - 고운들로 139번길 인근(서대신1동) |
노후 골목길 포장 등으로 주민보행환경 개선코자함 | 7,000 | 지역회의발굴 |
25 | ? 해돋이로 406-8 화단 콘크리트 포장 - 해돋이로 406-8 화단(서대신1동) |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해충 서식이 많은 곳으로 화단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 6,000 | 지역회의발굴 |
26 | ? 한새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대신로 일원) - 대신로 10~ 대신로 12-16구간(서대신3동) |
불균일한 보행로를 도막포장을 통해 골목길 정비를 하고자 함 | 8,000 | 지역회의발굴 |
27 | ? 한새마을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서대신동3가 703-59) - 서대신동3가 703-59 일원(서대신3동) |
누수가 발생하는 곳으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 12,000 | 지역회의발굴 |
28 | ? 덕초등학교 통학로 및 옹벽 보수공사 - 구덕초등학교(보수대로 312)통학로 주변(서대신4동) |
노후 옹벽 정비를 통해 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휀스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코자 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29 | ? 보행환경개선 및 임시수도기념관 계단길 정비 - 해돋이로 346번길, 임시수도기념로 48-3(부민동) |
가파른 경사의 계단정비와 노후된 사진 교체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30 | ? 까치고개로 일원 노후 도로포장 등 - 까치고개로 일원 아미동 주택가 골목길(아미동) |
노후도로 및 하수구 뚜껑 교체로 보행자 안전확보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 20,000 | 지역회의발굴 |
31 | ? 해돋이로 231번길 3일원 계단 포장공사 - 해돋이로 213번길 3일원(초장동) |
파손 및 노후된 골목길 계단 포장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 20,000 | 지역회의발굴 |
32 | ? 하수측구 개수공사 및 악취차단뚜껑 설치 - 까치고개로 229번길 40~ 보수대로 57(충무동) |
노후 하수측구 개수공사와 악취차단뚜껑 설치를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33 | ?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 골목길 포장공사 - 해돋이로 152번길 일원(남부민1동) |
노후 골목길 포장 등으로 주민보행환경 개선코자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34 | ? 난간설치, 골목길정비, 맨홀뚜껑 교체 - 천마로 19일원, 해양로 34번길 일원, 해돋이로 99번길 일원(남부민2동) |
난간설치, 균일한 단차로 계단 보수, 맨홀뚜껑교체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35 | ? 천해로 35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천해로 35번길 일원(암남동) |
골목길 경사면을 정비하고 악취차단뚜껑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 20,000 | 지역회의발굴 |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예산액 전년도
예산액비교
증감개수 지표수 계 7 56 164 157 309,922 290,242 19,680 기획감사실 1 5 15 8 5,743 7,524 1,781 시설사업단 1 2 5 4 4,335 4,411 76 행정지원국 1 16 43 37 62,186 58,555 3,631 주민복지국 1 18 55 62 204,072 187,848 16,224 안전도시국 1 12 37 32 19,600 18,320 1,280 보건소 1 2 6 12 11,043 10,005 1,038 의회사무과 1 1 3 2 681 761 80 동사무소 0 0 0 0 2,262 2,818 556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11.32 33.64 57.8 14.41 66.83 124.97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309,924 126 18 108 0.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213,601 235,373 249,761 290,242 309,924 국외여비 총액(B=C+D) 136 138 135 142 126 국외업무여비(C) 18 18 18 24 18 국제화여비(D) 118 120 117 118 108 비율 0.06% 0.06% 0.05% 0.05% 0.04%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05,927 402 0.13%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206,742 228,552 242,736 282,647 305,927 행사·축제경비 346 356 278 379 402 비율 0.17% 0.16% 0.11% 0.13% 0.13%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9 189 59 39 90 100%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90 92 189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254 186 73.48%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9 192 188 187 186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원
국외여비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166 146 44 60 35 6 88.2%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47 143 146 146
-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계 한도 내(B) 한도 외** 1,675 759 52.4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22 659 616 792 759 한도 내 622 659 616 792 759 한도 외 0 0 0 0 0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 대상인원(A) | 총 예산편성액(B) | 1인당 편성액(B/A)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05 | 1,306 | 1.62 |
공무원 일?숙직비 | 1,320 | 79 | 0.06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1,138 | 974 | 0.86 |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310,000원 = 1,054,550,000원
▷ 단체보험료: {(공무원 700) + (공무직 105)} × 180,000원 = 144,900,000원
▷ 직원건강검진비: 300,000원 × 339명 = 101,700,000원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원 × 20명 = 5,000,000원공무원 일?숙직비(구청 일?숙직 수당): 60,000원 × 1,320명 = 79,200,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수당: 300,000원 × 199명 × 12월 = 712,800,000원
· 상여금: 300,000원 × 199명 × 2회 = 118,800,000원
·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198명 × 12월 × 2회 = 95,040,000원
▷ 반장: 25,000원 × 941명 × 2회 = 47,000,000원
재정운용성과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1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1년에 우리 구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