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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부동산, 현금, 무체재산, 유가증권, 기타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를 말한다.
행정재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공여하는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으며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 공용재산 : 국가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 공공용재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 도로, 제방, 하천, 항만 등)
- 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 등)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한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나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위임된 재산
- 국토해양부소관 :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구거, 제방, 공유수면)
- 농림부소관 : 공공용재산(농수로, 농지,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