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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내

1.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구·군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간판도 규격이나 광고 광고내용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항 또는 같은 법 제 4조의 3 규정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정비 시범구역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화면이나 글자가 변환되는 전광판은 불법이므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5. 광고물 법령 및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군의 광고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크기·개수 등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또는 적법하게 설치될 때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은 광고주·광고물 제작업체 등에게 부과됩니다.

가로형간판

1. 건물 5층 이하에 있는 1개 업소당 1개 이내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서는 2개 이내

2.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

3. 세로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서 판류형은 1.2m 이내, 입체형은 글자크기 1m 이내

* 건물의 4층 ~ 5층 까지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

가로형간판 예시보기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돌출간판

1. 1개 업소당 1개 이내만 설치 가로길이는 간판 끝부분까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세로길이는 3m 이내 (두께 : 50cm 이내)

2.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m(보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에 설치하되,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 이내

3.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설치

돌출간판 예시보기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옥상간판

1. 5층이상 15층이하 건물 옥상에 장방형, 정방형 등의 간판 설치 가능

2. 표시기간 : 3년

3. 제한 및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망

옥상간판 예시보기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지주이용간판

1. 간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한 면의 면적이 5㎡이내, 4면의 합계면적이 40㎡이내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3.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지주이용간판 예시보기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옥외광고 설치 및 허가안내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허가(신청) 수수료 안내

1. 벽면이용간판(가로형) (건물전면)

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00원

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1,500원 가산(건물 측·후면 4층이상에 설치한 판류형 가로간판)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40,000원

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 가산

2. 벽면이용간판(세로형)

면적 5제곱미터 이하 3,000원

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1,500원 가산

3. 돌출간판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20,000원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 가산

이·미용, 의료기관, 약국표지등은 개당 5,000원

4. 지주이용간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20,000원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2,000원 가산

5. 옥상 간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40,000원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6,000원 가산

허가(신청) 안내

허가(신고) 요령(절차)

구비서류

  • ①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1부
  • ② 원색사진및 광고물등 원색도안 : 간판 설치 예정장소 주변을 알 수 있고 건물 전체가 다나오는 원색사진, 광고물 원색도안 각 1부
  • ③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간판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1부
  • ④ 건물(토지) 사용 승낙서 1부 : 타인 소유일 경우에 도장을 반드시 날인(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두 다 도장을 받아야 함)
  • 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신청서 1부 : 대상 광고물에 한함
  • ⑥ 옥외광고물등표시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 표시기간 연장 광고물에 한함
  • ※ 서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허가 절차

신고·허가 대상

"신고·허가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벽보,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4층이상 벽면하는 것으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 4층이상 상단의 입체형 간판,
3층이하 정면의 5㎡ 초과 간판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1㎡ 이상 간판 - 간판상단높이 5m미만.
   1면의 면적이1㎡미만 간판등
옥상간판 - 모두 허가 대상 - 병·의원, 약국, 이·미용업 소표지등
지주이용 간판 - 간판상단높이가 4m이상 - 간판상단높이가 4m미만
애드벌룬 - 모두 허가대상  
현수막,벽보   - 모두신고대상
구비서류 ①, ②, ③, ④, ⑤ ①, ④, ⑤

현수막 : 개당 10,000원

  • 별도로 도로점용료가 10일간 16,200원 부과됨

벽보는 18매당, 전단은 500매당 각 5,000원 허가, 신고대상 구분

대상 광고물

옥상간판 : 모두 검사 대상임

돌출간판 :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간판

가로간판 : 건물 4층이상 벽면(측면 또는 후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대상 광고물

대상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신고) 받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1부

※ 옥외광고물표시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위치등을 변경한 경우 : 15일이내

허가(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만료일15일전까지

검사필증 교부

신청서 제출 7일 이내에 통보하며, 불합격시는 정비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옥외광고업등록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업소명, 영업장 주소, 연락처'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번 업소명 영업장 주소 연락처
1 대우애드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63-1 (동대신동2가) 051-255-0909
2 광고하우스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54, 105호 (남부민동) 051-242-7066
3 상명애드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53 (초장동) 051-245-8930
4 삼보상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06 (동대신동2가) 051-254-7837
5 금강 부산광역시 서구 보동길 333-2 (동대신동2가) 051-255-9750
6 엄지그래픽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87 (부민동1가) 051-247-7691
7 도시광고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33 (서대신동2가) 051-900-6119
8 조은디자인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41-1 (동대신동3가) 051-241-7785
9 우진애드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23 (서대신동2가) 051-751-2700
10 (주)모컴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 (아미동1가) 051-254-9400
11 시대광고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32번길 7 (토성동5가) 051-241-6995
12 명진기획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14번길 6 (부민동1가) 051-255-9597
13 월드 LED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188 (동대신동2가) 051-257-2429
14 프리애드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38번길 43-1 (서대신동2가) 051-254-1235
15 디자인캠프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85번길 71 (동대신동3가) 051-240-6728
16 블루디자인 부산광역시 서구 성산길 19 (암남동) 051-244-3040
17 쓰리씨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7-1 (동대신동3가, 대원빌라) 051-244-3533
18 다움애드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73, 아미동새마을금고 2층 (아미동2가) 051-253-2341
19 충무광고기획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43-1 (남부민동) 051-244-8979
20 신영미디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서구 대청로6번길 8, 901호 (부민동1가, 천우그린빌라) 010-3882-6107
21 대신종합공사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00 (동대신동3가) 051-245-6560
22 국봉광고산업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193번길 20 (동대신동2가) 051-248-8382
23 동이광고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55, 1동 1층 109호 (동대신동2가, 영산아파트) 051-242-8277
24 주식회사 온더무브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72 (동대신동3가) 010-3999-0538
25 서우건축(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33, 105동 비층 113호 (남부민동, 대림비치아파트) 010-9462-5404
26 서린웨이브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84-1 (아미동2가) 010-8464-1298
27 엠디자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287번길 3, 1층 (부민동3가) 010-7159-7577

1. 옥외광고업 등록 및 종사자 관리

목적(현황)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등 구비요건을 설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과 도시미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함.

근거(법령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2. 등록기준(영 제44조)

"등록기준(영 제44조)"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술능력, 시설' 등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사무실 또는 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 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영 제49조)

신규 및 기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 연1회 이상

※ 교육 미 이수자 최소 2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기준(영 제51조)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

영업정지 30일 미만: 법 제10조 제1항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하,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연락처 : 051-240-4622

최근수정일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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