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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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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 :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1)" 정보로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주택 이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정보로 구분, 상한요율,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 2) 그 외 토지, 상가 등
"2) 그 외 토지, 상가 등" 정보로 구분, 요율결정,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요율결정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의 결정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이외 중개보수 적용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100)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4.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범위(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준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청년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함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함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관리비 표시․광고 방법

부과방식 표시 방법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금액
예) 관리비 총 10만원(일반관리비 7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원)
※ 제외: 전기료, 가스사용료(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그 외 관리비 월 평균액수와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금액 기재×)
예) 관리비 월 평균액수 8만원(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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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240-4762

최근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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