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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방침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방침

단속반 편성(3개반 9명)

평일근무

  • 주간반(09:00 ~ 18:00) : 2개반 6명, 서구 전지역 지도단속 실시
  • 야간반(13:00 ~ 21:00) : 1개반 3명, 주요 간선로 및 주민신고 중점단속

주말근무(09:00 ~ 17:00) : 1개반 3명, 주요 간선로 및 주민신고 중점단속

단속반 구역

중점단속 : 주요간선로, 인도, 주차장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 즉시 단속 및 견인(계도방송 없음)

특별단속 : 산복도로, 유원지 주변 등 ☞ 1차 계도후 단속실시

일반단속 : 이면도로, 전통시장, 소통원활 지역 ☞ 계도위주 단속

민원다발 지역이나 소통방해 차량 등에 대해서는 구역에 상관없이 즉시단속 실시

단속방법

인력단속 : 단속반원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즉시단속 원칙)

주행형CCTV단속 : 차량에 탑재한 CCTV로 단속(7분 경과 시 단속확정)

단,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 1회 촬영으로 단속확정 가능

고정형CCTV단속 : 도로변에 고정설치된 CCTV로 단속(7분 경과 시 단속확정)

차량 견인기준

중점단속구역 내 위반차량

인도위, 주차장 주변, 황단보도, 교차로, 길모퉁이, 버스정류소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주차, 직각주차, 번호판 가림행위 등 중점실시

과태료 경감대상

사전통지 기간중 과태료 자진납부시 20%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참조)

과태료 50%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등 (별첨4 참조)

과태료 면제대상 ☞ 범죄 수사,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수해·재해등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별첨4 참조)

의견진술 안내 및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처리기준(별첨1 참조) 사항에 해당 될 경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교통행정과)에 비치된 의견진술서에 의하거나 기재사항 (차량번호, 단속일시 및 장소, 진술인 성명, 진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증빙서류, 의견내용,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 문의 전화: 서구청 교통행정과(☎ 051-240-4561~6)
  • 주소: (우 49247)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토성동4가)
  • 팩스: 051-240-4559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신 분은 반드시 접수 확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신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신고 : ☎ 051-240-4561~6

별첨1 의견진술 처리기준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별첨2 응급환자의 기준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별첨3 장애등급판정 기준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별첨4 주정차단속 관련법규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별첨5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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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연락처 : 051-240-4562

최근수정일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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