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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비상시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 행동요령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공경보를 식별하는 방법과 지켜야할 행동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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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 을 합니다. |
경보해제 |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합니다. |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밤에는 불을 꺼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 극장·운동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 해야 합니다.
-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화생방전 대비 행동
화생방전이란?
-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서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리며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합니다. 화생방 무기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 해야 합니다.
화생방 경보가 방송되면?
-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 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 -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건물의 윗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 대피시 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 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 해야 합니다.
- -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 -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합니다.
-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 -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 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시를 위하여 평소에 준비해야할 물자들
비상용 생활필수품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 식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 -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 - 기타 : 라디오, 배낭, 휴대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가정용 비상약품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 -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 -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물자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주민신고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대원신고대상
- - 간첩, 거동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 「민방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
거동수상자 신고
-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 - 일정한 직업 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민방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등
- -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침수피해, 쓰레기 불법투기, 공장 배기가스 배출, 화재·산불신고 등 일반 국민 생활환경 관련 신고는 제외
신고방법
- - 각종 사건ㆍ사고 : 112
- - 간첩ㆍ거동 수상자 : 111 (군부대 080-330-1113)
- - 화재ㆍ응급환자 : 119
- - 재난ㆍ재해위험 : 119 또는 구청(동 주민센터)
이런 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끈·비닐테이프 등이 지나치게 많이 붙어있는 경우 발신인을 알 수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소포물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촉감이 보통 우편물과 달리 딱딱한 경우
우편물 겉봉에 만 개봉, 불필요한 경고문이 표시된 경우
폭발로 건물이 붕괴되어 건물 잔해에 깔렸을 경우에는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천으로 입·코를 가리고 손전등· 호각 또는 배관 등을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