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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기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인가·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개발사업의 규모
인가·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660㎡이상
(※ 비수도권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적용: 2023.9.1. ~ 2024.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의무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부담률[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25% 또는 20%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발사업의 승인 → 부과대상 고지 → 개발사업의 준공 → 개발비용내역서 제출→부과 예정통지→고지전 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 납부고지 → 납부(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