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교통
책임보험료 안내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행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법제38조2항)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

"과태료 부과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가로] 자가용 승용차(대인,1 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세로] 10일 이내,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최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자가용 승용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대인1 대물
10일 이내 10,000 5,000 30,000 30,000 5,000 6,000 3,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4,000 2,000 8,000 8,000 2,000 1,200 600
최고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200,000 100,000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경감

문의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담당자(☏ 051-240-4526)

과태료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

고지된 OCR고지서로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및 부산시내 새마을 금고

인터넷 납부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무통장 입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과태료를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 처리하여 드립니다.

입금 후 반드시 전화연락을 해 주셔야 차량번호와 입금자가 확인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 부산은행 299-01-000002-3, 예금주 : 부산시서구청교통행정과

문의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과태료 담당자(☏ 051-240-4526)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연락처 : 051-240-4526

최근수정일 : 2025-01-14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