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환경/청소
청소/재활용
재활용 배출 요령

재활용안내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활용되는 쓰레기 종류를 보면

종이류, 캔, 고철류, 병류, 의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페트병, 요구르트병, 필름류포장제(과자봉지,라면봉지,한약봉지, 세제봉지,음식물포장 봉지류), 고무장갑, 비닐류, 전지류,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단, pvc 및 보일러 엑셀<건축폐기물>은 재활용이 되지 않음)

단독주택에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따로 수거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폐가전제품은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라 무상수거하고 있고, 신제품 구입 시 판매대리점에서도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린자연(051-900-8488)에 대형폐기물 신고 시에는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배출요일,품목,배출요령'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배출요일 품목 배출요령
월요일
저녁
비닐.필름류 종류를 잘 분리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묶어 배출
플라스틱류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넣어 배출
스티로폼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페트병 분리배출 표시된 페트병
고무장갑 생고무재질만(코팅제품 제외)
수요일
저녁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
고철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병류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스티로폼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종이류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스티로폼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종이팩.컵 내용물 제거 후 물로 헹군 뒤 압착하여 배출

이것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코팅된 종이류, 거울, 도자기류, 담요 및 침구류,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혼합된 플라스틱류, 비닐장판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다운로드 문서바로보기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0조<별표8>

주요 규제대상 현황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 주요 규제대상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허용된 경우 비고
1.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가.사용억제(금지) -1회용컵,접시, 용기,나무젓 가락,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1회용수저, 포크,나이프
-1회용비닐 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 종이컵
-혼례, 회갑연등 시 하객 제공용
-음식물배달시,자동판매기로 판매시, 자치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시,이쑤시개는 계산대 비치용
과태료는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음
나.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선전 광고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치 않는 광고물
2. 목욕장 무상제공금지 -1회용면도기, 칫솔,치약, 샴푸, 린스
3. 판매업소 가.무상제공금지 -1회용봉투 쇼핑백 -냉장보관위해 사용 시
-10평미만업소
-A4규격또는1ℓ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이하또는0.5ℓ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나.제작,배포등 사용억제 -1회용광고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치 않는 광고물
4. 식품제조 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가.백화점.대형 쇼핑센터,도매점, 시장 및 소규모 점포 -1회용합성 수지용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밀봉 포장의 경우
-환경부,산업자원부장관이 협의 고시하는 규격기준의 분해성 합성 수지재질로 제조 된 경우
나. 위 가항을 제외한 점포 -1회용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5.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및 선물중 개업, 광고 대행업 교육 기관 등 제작.배포 등 사용 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치 않는 광고물
6.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7.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 컵 등 -150㎡미만의 사업장으로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객관적 자료 필요)
-150㎡이상의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51-240-4454

최근수정일 : 2021-09-01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