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안내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활용되는 쓰레기 종류를 보면
종이류, 캔, 고철류, 병류, 의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페트병, 요구르트병, 필름류포장제(과자봉지,라면봉지,한약봉지, 세제봉지,음식물포장 봉지류), 고무장갑, 비닐류, 전지류,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단, pvc 및 보일러 엑셀<건축폐기물>은 재활용이 되지 않음)
단독주택에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따로 수거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폐가전제품은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라 무상수거하고 있고, 신제품 구입 시 판매대리점에서도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린자연(051-900-8488)에 대형폐기물 신고 시에는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배출요일,품목,배출요령'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배출요일 |
품목 |
배출요령 |
월요일 저녁 |
비닐.필름류 |
종류를 잘 분리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묶어 배출 |
플라스틱류 |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넣어 배출 |
스티로폼 |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
페트병 |
분리배출 표시된 페트병 |
고무장갑 |
생고무재질만(코팅제품 제외) |
수요일 저녁 |
캔 |
내용물과 이물질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 |
고철 |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병류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스티로폼 |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종이류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스티로폼 |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종이팩.컵 |
내용물 제거 후 물로 헹군 뒤 압착하여 배출 |
이것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코팅된 종이류, 거울, 도자기류, 담요 및 침구류,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혼합된 플라스틱류, 비닐장판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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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50조<별표8>
주요 규제대상 현황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 주요 규제대상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 경우,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비고 |
1.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
가.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접시, 용기,나무젓 가락,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1회용수저, 포크,나이프 -1회용비닐 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1회용 종이컵 -혼례, 회갑연등 시 하객 제공용 -음식물배달시,자동판매기로 판매시, 자치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시,이쑤시개는 계산대 비치용 |
과태료는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백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음 |
나.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선전 광고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치 않는 광고물 |
2. 목욕장 |
무상제공금지 |
-1회용면도기, 칫솔,치약, 샴푸, 린스 |
|
3. 판매업소 |
가.무상제공금지 |
-1회용봉투 쇼핑백 |
-냉장보관위해 사용 시 -10평미만업소 -A4규격또는1ℓ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이하또는0.5ℓ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나.제작,배포등 사용억제 |
-1회용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치 않는 광고물 |
4. 식품제조 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가.백화점.대형 쇼핑센터,도매점, 시장 및 소규모 점포 |
-1회용합성 수지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밀봉 포장의 경우 -환경부,산업자원부장관이 협의 고시하는 규격기준의 분해성 합성 수지재질로 제조 된 경우 |
나. 위 가항을 제외한 점포 |
-1회용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
5.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및 선물중 개업, 광고 대행업 교육 기관 등 |
제작.배포 등 사용 억제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치 않는 광고물 |
6.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
|
7.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 컵 등 |
-150㎡미만의 사업장으로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객관적 자료 필요) -150㎡이상의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