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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지원사업
1.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소유자
2. 지원내용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원(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540만원 지원
우선지원가구 지붕 개량 지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지붕 개량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이하 장애인, 다자녀, 독거노인 등
3. 신청기간
매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후 사업시행)
4. 신청방법
구청 환경위생과, 각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팩스 신청서 제출
5. 문의사항
환경위생과 ☎ 051-240-4384 (팩스 : 051-240-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