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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리

  • 2014-02-27 13:25:58
  • 조회수 : 2668.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판정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그간 받은 급여를 되돌려 주어야 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보장비용 징수 여부 판단 보장비용 징수결정 징수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형사고발조치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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