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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2021-04-08 11:20:11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5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2.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