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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시 부산시 재정공시

2023년 예산기준 공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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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0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82억원보다 980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6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6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2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6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82%입니다.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1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동일유형 지방 자치단체 평균 대비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작고, 살림살이 규모 대비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bsseogu.go.kr)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박윤희(051-240-4024)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302 3,583 719 5,282 4,691 591
    세출예산
    (기금포함)
    4,302 3,583 719 5,282 4,691 59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62 12.40 1.22 15.67 15.03 0.64
    재정자주도 33.82 33.74 0.08 33.35 33.56 △0.21
    통합재정수지 41 △1 42 31 26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상황
    2 1 1 2 1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 6 △2 21 17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1 1 2 2 0
    지방보조금 9 9 0 22 18 4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473 - 1,473 1,912 - 1,9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사상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 인천(동구), 광주(동구, 남구),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울산(중구, 동구)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예산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ㅡ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0,233 343,107 0 3,897 83,229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1,956 292,731 322,596 358,314 430,233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입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 방 세) 신규 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 지방분권 차원으로 지방소비세 기초자치단체 직접 교부

(의존수입)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

(기  금)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적립·관리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입재원, 2019년 - (금액, 비중), 2020년 - (금액, 비중), 2021년 - (금액, 비중), 2022년 - (금액, 비중), 2023년 - (금액, 비중),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재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2,736 100% 282,647 100% 305,927 100.00% 324,724 100.00% 343,107 100.00%
    지 방 세 19,710 8.12% 25,207 8.92% 26,023 8.50% 28,621 8.81% 37,664 10.98%
    세외수입 8,734 3.60% 9,182 3.25% 8,601 2.81% 11,634 3.58% 9,082 2.65%
    지방교부세 3,500 1.44% 15,000 5.31% 20,000 6.54% 20,000 6.16% 18,000 5.25%
    조정교부금 등 46,300 19.07% 46,300 16.38% 48,300 15.79% 49,300 15.18% 51,300 14.95%
    보 조 금 153,330 63.17% 171,777 60.77% 186,815 61.07% 193,975 59.74% 216,823 63.1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1,000 0.31%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62 4.60% 15,181 5,37% 16,188 5,29% 20,194 6.22% 10,238 2.98%

    당초예산 총계기준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우리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0,233 343,107 0 3,897 83,229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1,956 292,731 322,596 358,314 430,233

    당초예산 총계기준

우리 구의 세출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

민선 8기 구정 공약·현안 사업 추진 및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 적극 발굴·추진으로 지출 수요 증가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등 필요가 있을 때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규모 증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세출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2,737 100% 282,647 100% 305,927 100% 324,724 100% 343,107 100%
    일반공공행정 8,966 3.70% 9,598 3.40% 9,659 3.18% 11,063 3.41% 11,295 3.29%
    공공질서 및 안전 1,063 0.44% 1,258 0.45% 1,605 0.52% 7,116 2.19% 1,561 0.45%
    교 육 1,429 0.51% 1,569 0.51% 1,741 0.54% 1,886 0.54% 1,886 0.55%
    문화 및 관광 2,559 1.05% 4,691 1.66% 5,489 1.79% 3,882 1.18% 4,090 1.19%
    환경 10,477 4.32% 11,482 4.06% 18,236 5.96% 13,344 4.11% 14,361 4.19%
    사회복지 147,895 60.93% 161,835 57.26% 176,826 57.80% 187,859 57.84% 213,560 62.24%
    보 건 8,238 3.39% 9,223 3.26% 10,167 3.32% 13,396 4.13% 12,848 3.74%
    농림해양수산 3,625 1.49% 5,466 1.93% 4,581 1.50% 3,550 1.09% 5,191 1.51%
    산업·중소기업 108 0.04% 2,262 0.80% 60 0.02% 122 0.04% 100 0.03%
    교통 및 물류 2,571 1.06% 3,001 1.06% 7,509 2.45% 12,139 3.74% 5,299 1.54%
    국토 및 지역개발 2,380 0.98% 11,402 4.03% 9,092 2.97% 8,231 2.53% 8,244 2.4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099 0.45% 5,652 2.00% 4,172 1.36% 3,594 1.11% 3,241 0.94%
    기 타 53,111 21.88% 55,348 19.58% 56,962 18.62% 58,737 18.09% 61,431 17.90%

    당초예산 총계기준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계, 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358,502 430,429 71,927 20.06%
    부산광역시 서구 358,314 430,233 71,919 20.07%
    출자·출연기관 188 196 8 4.26%

    당초예산 총계기준

    출자출연기관(1개) : (재)부산서구장학회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이전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62
    (16.61)
    343,107
    (343,107)
    56,985
    (56,985)
    286,123 0 10,23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세입과목개편으로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등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이동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1.72
    (16.32)
    12.17
    (17.54)
    11.32
    (16.61)
    12.40
    (18.62)
    13.62
    (16.61)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비율을 말하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유형 지자체보다 낮은 이유는 관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 비과세 시설이 편중되어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이유는, 교부로 자체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3.82
    (63.81)
    343,107
    (343,107)
    116,046
    (126,285)
    216,823 0 10,238
    (0)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당초예산 32.23
    (36.83)
    33.85
    (39.23)
    33.64
    (38.93)
    33.74
    (39.96)
    33.82
    (36.81)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 구의 재정자주도는 유형 지자체와 유사한 편입니다.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늘어난 이유는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지방소비세 기초지자체 직접 교부로 자체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 · 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G=B+E)
    통합
    재정수지1
    (H=A-G)
    통합
    재정수지2
    (I=A-G+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339,324 345,231 0 50 50 10,050 345,281 △5,956 4,094
    일반회계 333,107 341,768 0 0 0 10,000 341,768 △8,661 1,339
    기타
    특별회계
    3,754 2,036 0 0 0 50 2,036 1,719 1,719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463 1,427 0 50 50 0 1,477 986 986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3,401 △18,270 △15,775 △20,129 △5,956
    통합재정수지 2 18 47 275 △79 4,094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본예산 전액 반영 및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액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95,569 497,672 503,072 514,589 524,833 2,535,734 1.4%
      자체수입 52,177 52,653 53,165 55,693 56,765 270,453 2.1%
    이전수입 350,402 356,055 358,153 366,655 371,575 1,802,838 1.5%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990 88,964 91,754 92,241 96,493 462,443 0.9%
    세        출 495,569 497,672 503,072 514,589 524,833 2,535,734 1.4%
      경상지출 165,836 165,328 167,042 169,276 171,045 838,526 0.8%
    사업수요 329,733 332,345 336,030 345,313 353,788 1,697,208 1.8%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6,74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42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6,24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80

    당초예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300500107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3년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1,261 20 1,261 0 0 0 0

    당초예산 기준

  •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6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보동길201번길 3-24 일원 골목길 정비 공사 40 신규사업
    건설과 보수대로 210번길 2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250
    건설과 상록고운경로당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20
    건설과 서구청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150
    건설과 암남공원로 39~230-1 일원 도로정비공사 200
    건설과 암남로8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40
    건설과 옥천로164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15
    건설과 원양로 158 일원 보행사고 예방 측구 복개공사 55
    건설과 천마로122번길 일원 노후 골목 정비공사 70
    건설과 천마로143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90
    건설과 충무대로 73 일원 보도정비공사 60
    건설과 대티로 115번길 계단 정비 20
    건설과 해돋이로 412-1 일원 골목길 및 계단정비공사 30
    건설과 해돋이로213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td> 40
    경제녹지과 구청사 내 수목 및 조경시설물 재정비 80
    교통행정과 대신동 홈플러스앞 바닥신호등 설치 20
    교통행정과 동아대사거리 감속표지판 설치 1
    건설과 해돋이로 223번길 4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에어커튼 설치 15
    교통행정과 부민동 e-편한세상 맞은편 버스쉘터 정비사업 15
    신성장사업
    추진단
    구덕문화공원 교육역사관 데크 교체 공사 60
    청소행정과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board/list.bsseogu?boardId=BBS_0000008&menuCd=DOM_000000101005005012&contentsSid=2498&cpath=

2023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주민의견 (사유) 소요예산(천 원) 제안방법
합 계 1,511
1 대신동 홈플러스 앞 건널목 바닥신호등 설치
- 구덕로 317-1 홈플러스 앞(서대신1동)
밤길 보행 시 노약자의 안전 통행을 위해 건널목 바닥 신호등 설치 필요 20 예산 학교 제안
2 동아대 사거리(스타벅스 앞) 감속표지판 설치
- 구덕로 212 일원(부민동)
학생 통행이 많은 사거리의 우회전 과속차량 방지를 위해 감속표지판 설치 필요 1 예산 학교 제안
3 천마로 122번길 일원 노후 골목 정비
- 천마로 122번길 일원(남부민2동)
골목길의 노후화로 균열이 산재하고, 평평하지 않아 보행 어려움으로 골목 재포장 필요 70 온라인 접수
4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동대신동3가 스타벅스~롯데리아 보도(동대신3동)
민원발생 구역으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필요 10 온라인 접수
5 서구청 수목 및 조경시설물 재정비
- 구덕로 120(충무동)
쾌적한 주민쉼터 제공을 위해 청사 소공원 식생 파괴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필요 80 방문 접수
6 보수대로 210번길 2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 보수대로210번길2~보수대로196일원(동대신2동)
폭우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수 시설 및 도로정비 필요 25 방문 접수
7 서구청 일원 노후 하수박스 보수 보강
- 구덕로 120(충무동)
침수 피해를 대비하여, 노후·파손된 하수박스 정비 필요 15 방문 접수
8 버스정류소 에어커튼 설치
- 서구 관내
폭염 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류소 에어커튼(송풍기) 설치 필요 15 방문 접수
9 암남로 8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암남로 8번길 일원(암남동)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골목길 정비공사 필요 40 방문 접수
10 동대신1동 골목길 정비공사
- 보동길 201번길 3-24 일원(동대신1동)
골목길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위한 정비공사 필요 40 방문 접수
11 상록고운경로당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구덕로 285번길 30-5 일원(서대신1동)
골목길의 노후화로 콘크리트 재포장을 통한 미관 개선 및 보행안전 확보 필요 20 방문 접수
12 구덕문화공원 교육역사관 데크 교체 공사
- 꽃마을로 163번길 73(서대신4동)
데크 바닥 뒤틀림 등 파손이 발생하여, 방문객 안전사고방지 위한 데크 교체 필요 60 방문 접수
13 암남공원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 풍림아이원 APT 앞~암남공원로 77일원(암남동)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위해 노후·파손 도로 정비 필요 20 방문 접수
14 해돋이로 412-1 일원 골목길 계단 정비
- 해돋이로 412-1, 해돋이로 416 사이 계단, 해돋이로 408번길 8-4까지(서대신1동)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파손·노후된 계단길 정비 필요 30 지역회의발굴
15 버스쉘터 정비사업
- 해돋이로 314(부민동 e-편한세상 맞은 편 정류소)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위해 버스쉘터 정비사업 필요 15 지역회의발굴
16 옥천로 164번길 파손 도로 정비
- 옥천로 164번길 20-1~옥천로 164번길 12일원(아미동)
보행자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파손도로 재포장 필요 15 지역회의발굴
17 해돋이로 213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해돋이로 213번길 1~해돋이로 213번길 16(초장동)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정비공사 필요 40 지역회의발굴
18 천마로 143번길 일원 골목길 포장
- 천마로 143번길 일원(남부민1동)
주민 통행 불편으로 인해 골목길 노후 및 파손부분 정비 필요 90 지역회의발굴
19 원양로 158일원 보행사고 예방 측구 복개공사
- 원양로 158 일원(암남동)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발빠짐 우려로 측구복개 공사 및 주철뚜껑설치 필요 55 지역회의발굴
20 충무대로 73 일원 보도정비사업
-충무대로 73 일원(암남동)
보도 우레탄 포장 정비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필요 60 지역회의발굴
21 장수경로당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 동대신동1가 16-212 일원 (동대신1동)
심각한 계단 파손으로 인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2 하수도 맨홀 악취차단장치 설치
- 대영로 85번길 외 2개소(동대신2동)
상가 및 주택지역 맨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으로 악취차단장치 설치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3 중앙공원로 7번길 일원 골목길 정비
- 중앙공원로 7번길 9-6 ~ 9-28 골목길(동대신3동)
골목길 받가면이 고르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 우려로 골목길 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4 하수도 맨홀 악취방지 장치 설치
- 구덕로 305번길 일원(서대신1동)
하수구 맨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로 악취방지장치 설치 필요 5 지역회의발굴
25 대영로 45번길 38일원 골목길 정비
- 대영로 45번길 38일원 골목길(서대신1동)
골목 시멘트 바닥 노후화로 보행로 기능회복 및 미관개선을 위한 골목길 포장 필요 15 지역회의발굴
26 크로바빌리지 일원 보도정비
- 대영로 45번길 일원(서대신3동)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보도 평탄화 및 도막포장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7 서대신동3가 161-201 일원 노면 정비공사
- 서대신동3가 16-201 일원(서대신4동)
불량한 노면 포장상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 노면정비 시급 20 지역회의발굴
28 구덕로 244번길 외 3개소 골목길 정비 공사
- 구덕로 244번길 / 해돋이로 322번길/ 구덕로 214번길 / 대청로 일원(부민동)
4개소 골목길 균열 및 파손으로 보행 중 낙상사고 우려되어 바닥 정비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29 계단정비 및 하수구 덮개 준설
- 옥천로 144번길 5 앞(아미동)
우천 시 기존 목재계단의 안전사고 우려로 미끄럼 방지작업 및 하수구 덮개 준설 필요 13 지역회의발굴
30 골목포장
- 옥천로 164번길 29-4일원(아미동)
고령인구 주거지역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 재포장 필요 5 지역회의발굴
31 하수구 악취방지장치
- 해돋이로 257 ~ 아미동 회전교차로(아미동)
노후 하수구 악취 차단과 청결한 마을 조성 위해 악취방지장치 설치 필요 2 지역회의발굴
32 해돋이로 181일원 골목길 정비공사
- 해돋이로 181일원(초장동)
노후화 된 높이가 다른 계단의 통행 불편으로 안전사고 예방위한 정비공사 필요 10 지역회의발굴
33 전통시장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구역 환경정비사업
- 충무대로 280일원(충무동)
전통시장 일원 극심한 무단투기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환경정비사업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4 누리바라기 전망대 옹벽환경개선 공사
- 남부민동 50-40 일원(남부민1동)
마을 이미지 개선과 볼거리 제고를 위해 노후된 옹벽 벽화개선 필요 20 지역회의발굴
35 해돋이로 84번길 35-3일원 계단길 정비
- 해돋이로84번길 35-3 일원(남부민2동)
노후 계단의 통행상 안전문제를 위해 계단길 정비 필요 12 지역회의발굴
36 천해로 34번길 4-1일원 외 3개소 난간설치
- 천해로34번길 4-1일원 외 3개소(남부민2동)
고령자가 많은 지역으로 경사로 안전 확보를 위해 4개소 난간 설치 필요 8 지역회의발굴
37 충무대로 81-1 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 충무대로 81-1 일원(암남동)
보행 불편으로 거친 바닥면과 깨진 골목길 포장 필요 10 지역회의발굴
38 암남로 94번길 74일원 골목길 정비사업
- 암남로 94번길 74 일원(암남동)
거칠고 매끄럽지 않은 바닥면으로 인해 골목길 경사면 정비 및 바닥포장 등 필요 10 지역회의발굴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7 59 189 158 347,004 328,756 18,248
    의회사무과 1 1 3 2 812 730 83
    기획감사실 1 5 15 8 4,076 4,527 △451
    행정지원국 1 15 41 34 64,228 60,783 3,445
    주민복지국 1 14 43 48 232,521 205,769 26,751
    안전도시국 1 11 40 29 14,090 28,193 △14,102
    보건소 1 2 6 13 13,704 14,198 △494
    동사무소 0 0 0 0 2,057 2,397 △341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3005001074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62 33.82 62.24 14.32 67.39 95.12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347,004 151 18 133 0.04%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249,761 290,242 309,924 328,756 347,004
    국외여비 총액(B=C+D) 135 142 126 126 151
    국외업무여비(C) 18 24 18 18 18
    국제화여비(D) 117 118 108 108 133
    비율 0.05% 0.05% 0.04% 0.04% 0.04%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43,107 359 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242,736 282,647 305,927 324,724 343,107
    행사·축제경비 278 379 402 557 359
    비율 0.11% 0.13% 0.13% 0.17% 0.10%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0 199 61 41 97 99.54%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0 92 189 192 199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56 184 71.85%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8 187 186 182 184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1 154 46 60 41 7 85.1%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10 2021 2022 2023
    143 146 146 146 154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한도 내(B) 한도 외**
    1,876 894 894 0 47.7%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 행사 및 전국(시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616 792 759 877 894
    한도 내 616 792 759 877 894
    한도 외 0 0 0 0 0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세출 예산액(A),사회보장적 수혜금(B),비율(B/A),비고'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 예산액(A) 사회보장적 수혜금(B) 비율(B/A) 비  고
347,004 147,253 42.44%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85 1,425,350 1,611
공무원 일·숙직비 1,343 80,5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39 964,430 847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복지: 1,310,000원 × 885명(직원 780, 공무직 105) = 1,159,350,000원
    ▷ 단체보험료: 180,000원 × 885명(직원 780, 공무직 105) = 159,300,000원
    ▷ 직원건강검진비: 300,000원 × 339명 = 101,700,000원
    ▷ 출산축하포인트: 250,000원 × 20명 = 5,000,000원

    공무원 일·숙직비(구청 일·숙직 수당): 60,000원 × 1,343명 = 80,580,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 통장
      · 수당: 300,000원 × 196명 × 12월 = 705,600,000원
      · 상여금:300,000원 × 196명 × 2회 = 117,600,000원
      · 회의참석수당: 20,000원 × 196명 × 12월 × 2회 = 94,080,000원
    ▷ 반장: 25,000원 × 943명 × 2회 = 47,150,000원

재정운용성과

  •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3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 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3년에 우리 서구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담당부서 : 서구청
  • 연락처 : 051-240-4000

최근수정일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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