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자민원
- 세무민원
- 지방세종류
- 지방세종류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승마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세 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3조 참조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취득세 간편 안내
알면 유용한 취득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