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세무민원
지방세종류
지방세종류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승마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세 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제13조 참조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취득세 간편 안내

알면 유용한 취득세 안내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202

최근수정일 : 2021-09-01

만족도 정보 입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