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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 소유권보존 : 8/1,000(취득무관)
-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 선박등기 : 0.02/0.2, 15,000원(정액)
- 자동차등록 : 5/2/0.2/3%, 15,000원(정액)
- 법인등기 : 0.4%, 112,500원, 40,200원(정액)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 정기분 면허세-부과고지(매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수시분 면허세-면허를 받을 때 신고 납부
세율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