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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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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지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 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두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의 가액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2.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함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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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214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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