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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 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 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율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