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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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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소 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 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율 : 100분의 10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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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185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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