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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 액으로 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n : 차령(車齡)( 2≤ n ≤12)]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
제1기분 | 6월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2기분 | 12월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천분의 360
납부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내에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