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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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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자동차세 (소유) - 승용차' 정보를 나타낸 표.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소유) - 승합자동차' 정보를 나타낸 표.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소유) - 화물자동차' 정보를 나타낸 표.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자동차세 (소유) - 특수자동차'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자동차세 (소유)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정보를 나타낸 표. '1대당 연세액(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 액으로 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n : 차령(車齡)( 2≤ n ≤12)]

납기

'납기' 정보를 나타낸 표.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1기분 6월1일 6.16 ~ 6.30 1월 ~ 6월
제2기분 12월1일 12.16 ~ 12.31 7월 ~ 12월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 과세 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 세액의 1천분의 360

납부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내에 신고 납부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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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215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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