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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면허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세율 : 취득세액 중 종전 등록 세액분의 100분의 20/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레저세액의 100분의 40/균등분주민세액의 100분의 25/재산세액의 100분의 20/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담배소비세액의 100 분의 50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