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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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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으로 나뉜다.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

  • 개 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 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특별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신고기간

  • 종합소득분: 일반(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5/1~6/30), 출국(출국의 전날까지), 사망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분: 확정신고(종합소득분 신고기간+2개월), 예정신고(국세 신고기간+2개월)
  • 법 인 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세율

  • 종합소득분: 과세표준 구간별 0.6%∼4.2%(종합소득세의 10%)
  • 양도소득분: 과세표준 구간별 1.6%∼5.2%(양도소득세의 10%)
  • 법 인 분: 과세표준 구간별 1%∼2.5%(법인세의 10%)
  •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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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212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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