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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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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8.31(과세기준일 7.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균등분(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 과세)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부산광역시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250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원~20만원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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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255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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