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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8.31(과세기준일 7.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균등분(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 과세)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부산광역시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250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원~20만원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