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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지방세종류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건축물 : 매년 1월 1일 구청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주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 세율 > 토지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 > 세율 > 토지 >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 건축물

    사치성재산용: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 주택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

    '재산세 > 세율 > 주택 > 주택 그 밖의 주택 세율'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1.5억원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납기

  •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서구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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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연락처 : 051-240-4191

최근수정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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