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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건축물 : 매년 1월 1일 구청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주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대통령령에서 정함)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선박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 세율 > 토지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 > 세율 > 토지 >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 건축물
사치성재산용: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 주택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
'재산세 > 세율 > 주택 > 주택 그 밖의 주택 세율'정보를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1.5억원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납기
-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